환불규정

환불 및 수강변경 안내(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2항에 의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6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5/6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6부터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2/3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3부터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1/2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