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인정 주의사항
  • 학위취득 주의사항
  • 기타 주의사항

연간/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아래와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 제한 있음(수업을 통한 방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
  •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 자격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기의 구분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 (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
  •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1일 ~ 다음해 1월15일
  • 8월(후기)학위수여예정자 – 3월1일 ~ 7월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해 인정 가능함.
  • 예시) 2019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9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학사 105학점, 전문학사(2년제 60학점, 3년제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2018년 4월 기준)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 (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
  •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단,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학점 절사 불가 함.
  • (예시)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 절사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 불가)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예정자 주의사항

'학습자 등록 신청'은 학위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 학습자 등록 신청 이전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이수할 수는 있지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 기준으로 75일 전에는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제6항)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전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전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습자등록은 학점은행제 시작 즈음 가장 가까운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은 취득학점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 후에 '학위신청'을 하시고, 학점인정신청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도 '학위신청'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표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해당 기관으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반드시 문의하기 바람 )
  •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수여
    개인 신청자
    • 2월(전기) : 12월 15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정확한 기간은 홈페이지 참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기관 신청자 해당 기관으로 문의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을 유의하여 이수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 3월 1일 ∼ 7월 15일
  •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 (예시) 2013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13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인정받을 수 없음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신청 학점은 추후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학위연계시에는 학위취득 이전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학위취득 시에는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을 모두 인정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간호·보건계열 이용 안내

  • 간호학 및 보건학사 학위과정은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학위과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공필수과목은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에서 이수하였더라도,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통해 신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내 간호·보건계열 주의사항 참고.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